[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①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①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01.03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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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4일(목),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그때 그 심사 현장을 조명하다.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송기헌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외 2명  

◯ 정부 및 법원측 참석자 : 이용구 법무부차관, 박성희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김인겸 법원행정처장  

◯ 상정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강은미, 임의자,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5건의 대표발의안)

◯ 제안이유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조직적·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정의당 강은미안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국민의힘 임이자안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 소홀, 부실한 안전관리체계가 원인이고 이들의 관리 소홀과 부실한 관리체계를 방치하는 사업주와 기업에 대한 낮은 처벌은 사업주와 기업이 산업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방치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 

◯ 히스토리  : 지난 1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중대재해로 인한 기업 처벌은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며, 과도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증거 개시 제도도 같이 고민할 필요하다는 점, 시행시기 관련해서는 공포 후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4년의 경과 후가 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대립되었다. 

정부 및 법원측 관계자들 요청은 양형절차 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법원 의견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 요청이 있었다.

 

◯ 쟁점사항 : ①제정안 용어 및 개념 정의에 관한 사항 

[제정안 용어 및 개념 정의]

제정안은 중대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사업주,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용어 정의 하고 있다. 첫 번째, 중대재해의 개념에서는 강은미 의원안과 임이자 의원안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고,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생계형 점포나 소규모 영업장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영업장, 즉 다중이용업소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중대재해가 소위 기업범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의원안은 다중이용업소를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안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와 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부과에 대해서 규정 부분은 의무의 내용에 대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와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주민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박범계 의원안의 경우에는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자 등의 산업안전 및 보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해 및 위험방지의무의 적용 범위가 산업재해 부문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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