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2.31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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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1일(화),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안, 이주환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등 3건의 발의안)
그 심사 현장을 되짚어 보다.

◯ 출석위원 : 국민의힘 김상훈, 송언석, 이헌승, 하영제 위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조응천, 진성준, 홍기원 위원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지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외3명 

◯ 상정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안, 이주환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등 발의안 3건)

◯ 상정 개정안 주요내용 : [이주환 의원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책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및 국가 재정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ㆍ제2, 5조의3 신설 등)

[정성호 의원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심상정 의원안]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

 
◯ 개정안 핵심 쟁점 :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 비율 하향 조정,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버스계정을 신설 

 

3건의 발의안 심사 관련해 먼저 심상정 의원안은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 비율을 현행 1000분의 730에서 1000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에 따라 조정된 재원은 도시공원조성사업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 사용하려 하며 현행 규정에 따른 2020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는 11.5조 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비율이 하향 조정될 경우 9.5조 원으로 약 2조 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민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 비율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000분의 800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금년 11일부터 1000분의 730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할 때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13%p를 추가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근거 법률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2112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짐에 따라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효력 연장 여부를 지켜보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도시공원 등의 설치관리 비용은 공원관리자인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교특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전입액 비중 감소 시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주환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노선 신설 기피 및 운행 감축 등과 같은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다만 버스 재정지원은 20047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서 지자체 이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한 버스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때 이러한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이에 이지민 전문위원은 버스 계정을 신설한다면 이 법 제1(목적) 조항과 제2(정의) 규정에 버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11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준비 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20221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버스 운영관리 업무는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재원을 부담관리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행정안전부는 이주환 의원안과 관련하여 지방의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하여 이를 개별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방교부세 일부를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12월 31일 현재까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위원회 심사과정으로 계류중이다. 관련 개정안들의 주요내용 및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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