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2.2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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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8일(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법률안 심사 그 현장을 되짚어 보다.

◯ 출석 위원(6)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힘 유의동, 정의당 배진교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 외 3

◯ 개정안 핵심 쟁점 

정부안 4 :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CVC 관련 9개 법안,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을 상장회사 20%에서 30%, 비상장회사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선, 공익법인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되 2년 유예기간 후에 3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축소, 국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 기타 개정 내용 

정부안 1장과 2 : 독과점 시장에 대한 시장분석 기능 제고와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ㆍ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내용 | 정부안 3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도입 | 정부안 5: 정보교환행위를 합의의 유형 및 합의 존재 추정요건으로 추가, 공동행위 인가 요건 정비 | 정부안 6: 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의 금지 | 정부안 10 :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적 보장 범위를 확대, 3번에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을 신설 | 정부안 11 :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로 상향 조정 | 정부안 12 : 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 등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 보유율 상향 조정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은 이전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지분 보유율을 내려던 정책을 다시 14년 만에 3050으로 올리는 것이 어떤 정책적 목표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규제 완화 필요성 때문에 2040으로 완화했었지만 최근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특히 손자회사 차원에서의 지배력 확대가 많이 있어 당초대로 3050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덧붙여 의무지분율을 갑자기 10%p 올리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설립전환하는 신규 지주회사, 기존 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손자회사를 편입할 때 3050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고 기존에 있는 지주회사들이 30, 50으로 실제 지분율의 상향 적용을 받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해야 될 기업들이 롯데지주 10, 한국투자금융지주 9, SK 8, 한진칼 7, 효성 4개 등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규 지주회사에만 의무지분 상향 조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지주회사들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지분율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의 권고사항이었지만,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기로 판단한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서 온 지주회사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말하며 기존 지주회사들은 그 지주체제 안에 자회사손자회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 10%p 상향하는 것은 일종의 일시적 비용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처리하는 것에 국민의힘 성일종, 유의동 위원은 개정안 심사 절차의 부족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김병욱 조정위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정부안)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고 가결을 선포하였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었고 공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원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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