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중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국회 국민동의청원 나서
울산시중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국회 국민동의청원 나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3.31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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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청원 신청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월간인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회장인 김영길 중구청장을 대표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 23곳에 거주하는 주민 503만 명은 방사선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 원전 관련 사고 등으로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돼,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됐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에 등록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사능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능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또는 홍보물에 인쇄된 QR코드에 접속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한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오는 5월 2일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도시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영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장(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 503만 명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국민동의청원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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