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청주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3.2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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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추가 모집,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청주시, 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월간인물] 청주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며, 총 1,196명을 모집한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 자동차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된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차종 및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전면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사진은 모집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이어야 한다.

참여자는 가입당시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일평균 주행거리가 감축됐을 경우 오는 12월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1,233명의 참여자 중 695명이 인센티브 4천 884만원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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