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3.20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청

[월간인물] 청양군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6만 7,4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검증된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