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길 노무법인 더드림 노무사 - 공감하며 희망을 찾는 산재전문 노무사
김성길 노무법인 더드림 노무사 - 공감하며 희망을 찾는 산재전문 노무사
  • 김윤혜
  • 승인 2016.05.13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안전보건공단과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공인노무사회는 노무사 집체교육과정에 안전보건 분야를 신설, 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가교육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노사문제 핵심으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일터와 사회의 안전수준 향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빈번한 노사 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힘을 다해 싸우는 이가 울산에 있다. 김성길 공인노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노무법인 더드림 김성길 노무사
산업재해 전문가로 분야 우뚝
기업과 근로자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노무법인 더드림은 김성길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한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활동 중인 인사노무 전문법인이다. 근로자와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더드림은 지금껏 산재 분야 수많은 케이스를 접하며 해결했다. 더드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며 겪는 모든 개별사건들과 애로사항 즉, 산재보상,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기업차원에서의 인사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김 노무사는 "일하며 발생하는 생과 사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사고나 질병, 생을 달리하는 경우, 생계비 역시 근로자와 가족들의 삶에 작용하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특히 드러난 외상 외에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한 예후가 좋지 않은 뇌심혈관계 질병, 희귀성 난치병 관련 의뢰를 전문으로 다룹니다"라고 더드림의 특화 분야를 소개했다. 이처럼 전문분야에 대한 성과를 연이어 보여온 이곳에 울산 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의뢰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맞서는 기업의 분야와 규모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싸운다. 타 법조계와는 다른 분야 특성상 더드림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신체 및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로 누구보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김 노무사는 그의 소신을 담아 모든 의뢰를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어느 곳도 이긴 사례가 없었던 대기업 S사와의 희귀난치병 케이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로 승소한 바 있고, 이는 의뢰인과의 약속으로 어느 언론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김 노무사는 그의 전문성과 최선의 노력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의뢰인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 아버지를 산재사고로 잃은 후 합의과정에서 기업의 취업제안을 당당히 거절한 어린 남학생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난에 타협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인상적인 기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희귀병 관련 사례는 이길 가능성이 수학적 확률로는 1%도 채 되지 않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기도 해, 별 기대 없이 그를 찾는 의뢰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실제로도 수많은 입증절차로 1-2년에 걸친 오랜 싸움이지만 착수금은 안 받다시피 한다. 
  김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울산 울주경찰서 정보과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금융 소비자연맹, 공인노무사회 산재보험연구포럼 자문위원 등으로 지역 내 분야 전문가로서 활동 중이다. 앞으로도 그는 소신을 지키며 노무사로서 그의 도움이 필요한 일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마음으로 다가가 최선 다해 신뢰를 얻다 
이일이 천직이라고 웃으며 말한 김성길 노무사는 "일하던 중 다치기 일쑤였던 목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임금체불과 산재에 대해 몸소 느껴왔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맡은 사건에 공감하고 마음을 투자하게 되는 것은 당연했지요“라며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며 가족처럼 대하는 것 자체로도 그들에게는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확고한 철학을 전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최근 업계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사례를 언급했다. 소위 ‘산재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의 의료기관과 환자, 보험사 간 범위를 넘는 알선 행위, 청구를 대리해주고 돈을 받는 등의 명백한 불법 행위와,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노무사 및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사례도 늘고 있다. 김 노무사는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법제도에 대한 근간을 훼손하는 해당 사례들이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법조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저해하는 일에 대해 철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규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불만과 마찰을 해결하는 협상가다. 노동관련 업무와 의뢰를 대리해 수행하는 이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모든 신고, 신청, 청구와 권리구제를 수행하며 사업장의 장부 및 대장 서류처리, 노무관리 컨설팅과 지도, 사업장 직무관리 진단을 아울러 전반적인 업무 진행도 가능하다. 김 노무사는 복잡하고 다양화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문제를 맡기고 처리할 수 있는 노무사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고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좋은 결과를 냈을 때의 성취감은 그대로 자신의 소신이 됩니다. 제가 하는 분야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만을 보고 하는 싸움일지라도 의뢰인에게 포기를 먼저 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 노무사는 약자가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소망한다. 갈수록 옳고 그름을 잃고 돈을 좇는 분야의 행태에 스스로 태도를 달리하고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또한 책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권리와 처우에 대해 당연하게 보장되는 사회가 되면 노무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하는 김성길 노무사. 사회를 바꿔갈 힘을 지닌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