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박금현
  • 승인 2016.05.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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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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