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잔혹한 아동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
[MonthlyNow] 잔혹한 아동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처가 필요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1.03.0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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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이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가운데, 불안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 재범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왔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 현재 정부는 조두순 집 근처에 200여 대의 CCTV를 증설하는 한편, 음주 금지ㆍ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국회는 조두순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을 의논하는 데 분주하다. 이는 추후 2의 조두순같은 사례를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조두순 방지법' 법사위 통과

조두순은 지난 2008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201213일 만기 출소한다.

당시 조두순 재판 과정서 논란도 상당했다.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도 재판에서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 결과까지 원망하는 그의 행위에서 국민은 공분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문제도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온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데는 그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피해자 보호지원은 특히나 절실하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를 통과했다. 여가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며,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추진됐기 때문에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라면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 제도의 대상은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에선 조두순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발생 소지가 커 청구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

조두순의 출소 이후 그가 거주할 지역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가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만기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당초 거주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닌 안산시내 다른 아파트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경찰과 안산시도 멘붕에 빠진 상태다. 조두순 가족의 이사 결정에 따라 경찰은 기존 대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측은 조두순 부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사 여부는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상황을 지켜본 후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치안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수감되기 전 아내와 함께 안산 관내 한 아파트에 거주한 바 있다. 그는 출소 후 이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한 시점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정부도 법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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