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201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 중점 추진
  • 최선영
  • 승인 2015.12.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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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전문가,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메르스로 제기된 의료관련감염 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과제를 검토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결과를 권고문으로 정리하였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의료단체 등이 구성한 실무작업반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을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다.

(조기 추진과제)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조속히 실시하고 응급실 내의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① 병문안 문화개선<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임강섭 사무관 044-202-2424>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하였고, 민·관 합동으로 병문안 자제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도하는 시민사회 차원의 캠페인과 병행하여 권역별로 병문안 개선 선도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역사회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11월 27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환자 병문안 권고기준’ 선포식을 개최했고, 12월 10일 강북삼성병원과 첫 번째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6년 1~2월에 전국적으로 10여개 병원과 맺을 예정이다.

② 응급실 감염관리 강화 및 과밀화 해소<응급의료과 임호근 과장, 서민수 사무관 044-202-2557>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던 응급실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보호자·방문객 64명, 의료진 39명 등) 중 응급실에서 감염 환자는 88명

응급실 감염예방 인프라 확충 및 운영 개선

평상시와 위기 상황을 나누어 응급실에 환자분류소(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 감염의심환자 사전 선별·분리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를 단계적으로 도입(‘15~)하고, 환자 중증도 분류와 감염의심환자 선별·분리를 강화한다.

향후 협의체 권고에 따라 현장 전문가와 협의하여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상세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통제되고, 응급실 다른 구역도 보호자 1인만 출입할 수 있게 제한된다.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환자 중 비응급-경증 환자가 75%를 차지(비응급 13%, 경증 62%)

구급대에서 비응급환자를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지 못 하도록 법적 근거(응급의료법)를 마련하고, 운영평가를 강화한다.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하여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

의료인의 요청에 따라 환자가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늘린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누가 보더라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경증환자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늘리고,세부 기준은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 점유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진료프로세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본인부담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협의체는 암환자 등이 응급실을 입원 경로로 활용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밀한 대형병원에 한하여 일정 수준의 단기입원병상을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선택지로서 제안함을 권고하였다.

(단기/중장기 추진과제)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에 확대하고, 병원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문인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③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 조승아 사무관 044-202-2703>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6년부터 확대한다.

* ’15.12월 현재 106개 병원(민간 85, 공공 21)에서 제공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희망 병원은 감염관리 필요성이 큰 병동 1~2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방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금년부터 ‘간호인력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근무 간호사 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한다.

협의체 권고에 따라 환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④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등 인프라 확충<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이동한, 구현숙 보건연구사 043-719-717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임강섭 사무관 044-202-2424>

적절한 보상체계, 인력 확충여건 등을 고려하여 병원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단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

2단계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하고, 3단계로 한 병원 내에서 병상 수에 비례하여 전담 실무인력과 감염관련 전문의(겸임근무 가능)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업무를 전담(원칙) 또는 겸임(예외)하는 인력을 지정하도록 한다.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의 감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가칭) 중앙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단’을 설치하고, ‘16년 1개 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이 감염관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활동·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

학회를 중심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⑤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이동한, 구현숙 보건연구사 043-719-7170>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용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관에서 감염예방 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구비기준을 마련하고, 감염예방 표준지침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손 씻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⑥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 송영조 사무관 044-202-2505>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 전문센터를 설립·운영한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을 3~5개소 내외로 지정·운영한다.

현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15.9~’16.3)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설립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동향, 진단·신고 방법 등을 ‘신종감염병 위기대응보고서’로 발간하여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감염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⑦ 감염관리활동 평가 체계화 및 보상 강화<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양진서 주무관 044-202-2479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 이유리 사무관 044-202-2744>

금번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에 반영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인증제 운영을 내실화한다.

앞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비중을 확대하여 감염관리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향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와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을 학회, 병원협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진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편한다.

⑧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양정석 사무관 044-202-2472>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수준의 음압병상(1인실)을 설치하고, 설치 기준·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환자의 일반 입원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6개)로 개선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및 환기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도 병상 규격(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손 씻기 설비 설치기준 등을 마련한다.

병상 수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을 유도한다.

협의체는 현재의 의료기관 시설환경과 법령상의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작업반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의 원칙·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현장 시뮬레이션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치고 의료기관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⑨ 감염병 신고·감시체계 개편<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장 이동한, 구현숙 보건연구사 043-719-7170>

협의체는 제2의 메르스를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신고·감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법정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신고기간을 세분화하고 절차·양식을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복지부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책임성과 질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병원 및 감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⑩ 의료전달체계 개선<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 김건훈 서기관 044-202-2404>

단기적으로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의뢰)하거나 인상(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16.1)하여 ’16년 중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추가권고) 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국가적인 의료관련감염 및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과 지원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추가 검토 필요과제를 권고하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기능·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체계의 효과적인 개편을 위하여 정부 전담부서-전문가 조직-의료기관을 엮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지자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함을 건의하였다.

감염병환자가 먼저 찾는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체계 구축, 신종감염병 유입 초기단계에서의 대책 마련,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도 함께 권고하였다.

(향후 계획)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16년 중에 각종 법령과지침을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의료관련감염 관련 수가 개편사항은 현재 건강보험정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16년 1분기 중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 권고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16년 2분기 중에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7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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