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사유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한 본인확인방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2020.11.20일(금)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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