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실시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실시
  • 박성래
  • 승인 2015.12.16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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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점화장치(점화코일) 내부의 코일 불량*으로 점화성능이 저하되어 주행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진행 중(‘15.2.9)


리콜대상은 2008년 07월 15일부터 2009년 09월 03일까지 제작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 1,1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한 RAV4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파워 윈도우 스위치 불량*으로 스위치 내부회로가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스위치 내부의 윤활용 그리스(grease) 도포 불량으로 스위치 전기접촉점이 마모되어 발생된 파편에 의해 스위치 내부회로 단락


리콜대상은 2009년 02월 27일부터 2010년 04월 28일까지 제작된 RAV4 승용자동차 79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3000-5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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