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 박성래
  • 승인 2015.12.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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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는 동의서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동의서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동의하는 등 동의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또한, 수집대상인 개인정보는 유사한데도 개인정보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과 내용이 모두 달라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어 별도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는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행자부는 국민들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하는 한편, 기업들도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요구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금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기업이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기간, 민감정보 처리내역, 제3자 제공 내역, 동의 거부권의 내용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동의서 준비단계와 작성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사/노무, 학교, 병원, 여행업,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시하여 기업들이 실제 동의서 서식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privacy.go.kr)에 게시해 관련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자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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