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SAFE LAB, SAVE ALL!”, 안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은 연구자의 꿈과 열정, 소중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SAFE LAB, SAVE ALL!”, 안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은 연구자의 꿈과 열정, 소중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8.03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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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

국가 R&D 투자 규모의 확대, 과제 수 및 연구실 수의 증가로 연구활동종사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 안보, 문화, 예술 등의 전 분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고도화 되어가는 현실을 비춰볼 때, 연구실 안전 수준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실은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소규모 공간에서 다수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장비나 기구를 취급하고, 위험의 범위나 크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모험적인 연구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인재들의 열정과 연구성과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렇듯 연구실과 연구 활동의 특징을 고려한 연구실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가치를 더하는 연구안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연구실 안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지정 ‘연구실안전사업 전문 수행기관’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출범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수행해 온 ‘바이오안전성평가관리사업’과 2015년부터 신규로 수행하게 된 ‘연구실안전환경구축사업’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4천252개 기관, 8만3천804개 연구실(2021년 실태조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에는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4월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연구실안전사업 전문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실안전 관련 정책·점검·교육·문화 확산 등 종합적인 연구안전 정책의 수립·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실 8팀의 운영 체계를 갖춘 본부는 안전 및 생명과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전산, 정책,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조직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자 보호와 연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역할 및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는 ‘대한민국 연구안전 2.0’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주체로서의 대내·외 활동을 통한 ‘연구안전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부의 주요 사업은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내·외 기반을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과 연구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실 안전 특화 관리기준을 개발하며, 중복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11차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12월 시행)을 통해 연구실 사고 보상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련 인프라(전담조직, 전문인력, 예산확보 등)를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사업은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 현장 지도·검사,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대행기관 등록제, 사고조사 및 사고예방 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환경개선지원, 전담조직 구축지원, 우수연구실 인증 등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상별 안전교육과 전문강사 양성, 분야별 교재·교안 및 교육콘텐츠 개발 △연구실안전주간행사, 대국민 공모전, 연구안전서포터스, 유공자 표창, 언론보도, 안전 체험과 운영 등의 문화 확산 △바이오신기술 및 연구실 특화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및 기준·기술 개발 △연구실 단위의 안전 정보 제공 및 지능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안전법의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 보상과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실 및 연구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보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법·제도는 창의적이고 폭넓은 연구 활동을 저해한다는 생각도 여전히 남아있어, 연구현장과 법·제도 간의 간극을 조율하고, 제도와 규제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관리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안전문화로 조성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R&D 투자 100조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연구실과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 발전과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으로 연구실 위험요소 또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등 연구실의 위험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실 안전만의 특화된 안전 기준을 확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 분야나 방법, 신규물질의 사용 등과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등의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예방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법률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만큼 이미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인 부분은 갖추었다. 하지만, 안전보다는 연구성과에 치중하는 연구현장의 문화, 안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안전관리 예산과 자원 배분의 부족 등으로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80% 이상이 부주의 등 안전의식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현장의 낮은 안전의식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연구실 중대사고 발생 시, 메뉴얼과 대처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법 대상 기관에서 중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현황 파악 후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사고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이후에는 1개월 내 사고조사표를 제출하여 알맞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하여 사고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사고 보고체계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고보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고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는 기존의 신고방식인 공문이나 메일 제출이 아닌,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부에서 운영 중인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또, 연구 주체의 장은 보고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 현황을 기관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 
연구실 중대사고는 연구자의 사망, 후유장해, 일정 기간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물적 손해가 큰 사고입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써주시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연구실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원들의 열정과 꿈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최전선에서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이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는 사회 최우선 과제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노영희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연구실 안전에 대한 본부장님의 신념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2015년도에 연구실 안전사업 수행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Safety is a Part of Science” 였습니다. 연구현장에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인지를 돕고, 연구 활동 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제고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많이 개선된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일방적인 연구성과 중심이 아닌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과 “사람 중심의 R&D”, “품격있는 R&D”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SAFE LAB, SAVE ALL!” 이는 곧 안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이 연구자의 생명과 연구성과 등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실 안전사업을 수행하는 저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비전과 목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연구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라는 법제화된 국가적 책무 수행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가치를 더하는 연구안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잊지 않고,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연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적이고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정책을 추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과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 인력을 확보·양성하고, 기관 상위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인식 제고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확립을 통해 연구실 안전이 우리나라 안전의 주요한 영역과 분야로 성장하고, 나아가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연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 및 IoT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전기술의 개발·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난과 안전 기획으로 국민,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안전이란 분야가 생소한 분들도 있었을텐데, 본 지면을 통해서 연구실 안전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등을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실안전법 제정 시행 16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과거보다는 연구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 연구환경과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실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안전에 무관심하고, 안전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기관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책임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예산과 전문인력 등의 자원 배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국가적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제도의 추진과 함께 안전 인프라의 구축과 더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본인의 안전한 연구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를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대응하고, 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자원 우선배분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이 조성되고, 실천 문화가 정착되는 그 날을 향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연구실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매사에 안전을 생활화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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