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위기와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기후·환경 위기와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8.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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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최은숙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생활에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위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류는 홍수, 가뭄, 태풍, 산불, 폭염, 한파,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기후·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 부상, 온열질환, 신종감염병, 수인성질환, 매개체 질환,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심뇌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정신 질환 등의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위기 상황에서 실외나 기온이 조절되지 않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더욱 취약하다.

기후·환경 위기에 취약한 옥외작업 노동자는 건설조선항만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등 주로 실외 작업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실내라 하더라도 창문 등을 열고 작업함으로써 실외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유입되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후·환경 위험요인은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이며 이로 인한 건강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제시하는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로 표면에는 납, 카드뮴, 비소, 황산염, 질산염 등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묻어 있어 체내 흡수 시 알레르기성 결막염·각막염·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지름이 2.5이하로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에 더욱더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고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분진작업에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이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제26).

미세먼지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https://www.airkorea.or.kr)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프폰을 통해서는 우리동네 대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경보는 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경보로 구분된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가 15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가 75 /이상일 때 발령되고, 미세먼지 경보는 미세먼지가 300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가 1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경보와 별도로 미세먼지 농도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예보도 발령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의 매우 나쁨단계는 미세먼지 경보의 미세먼지 주의보에 해당된다.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에서는 옥외 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2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업장에 비치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서는 가능한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만성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하며, 중작업(重作業)은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작업이다.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의 조치보다 더 강화하여 휴식시간을 더 자주 갖게 하고 중작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고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실외 작업에서 마스크를 착용으로 호흡곤란이나 그 밖에 이상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한다.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하 열사병 등이라 함)이 있다. 열사병(heat stroke)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조절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체온조절장해를 말하며 현기증, 두통, 경련 등을 일으키며 땀이 나지 않아 뜨겁고 마른 피부가 되어 체온이 41이상 상승하며 신속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다. 열탈진(heat exhaustion)은 땀을 많이 흘려 염분과 수분손실이 많을 때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심한 갈증,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두통, 구역, 구토, 피로감 등이며 열사병과는 달리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하는데 일반적으로 38.9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열경련(heat cramps)은 폭염 상태에서 심한 육체 활동을 함으로써 근육에 통증이 있는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보통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만을 보충하는 경우에 염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며 피부는 습하고 차가운 것이 특징이며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상승한 정도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따른 법률 시행령 별표1에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면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질병으로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총 182명이며, 이 중 15.9%(29)는 사망했다.

노동자의 열사병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특보 발령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폭염특보 상황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날씨알리미’ (기상청) 앱과 안전디딤돌’ (행정안전부) 앱을 통해 기온과 습도, 풍속 및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에 발령된다.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을 제공하여 10분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 당뇨, 고혈압/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노출작업 신규배치자 등이다.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을 말한다.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한다.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폭염주의보 단계의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요구된다. 매시간 휴식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하게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게는 옥외작업을 제한한다. 오심, 구토, 현기증 등 열사병 등의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상 징후가 있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징계나 처벌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파란 겨울철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으로 특히 옥외작업 노동자에게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한다. 저체온증이란 몸의 중심체온이 영상 35이하로 내려간 것을 말하며, 심장, , 뇌 등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다. 동상이란 심한 추위에 의해서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를 말한다. 참호족은 발을 차가운 물속에 오래 담그고 있거나 습하고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손상이다. 동창은 한랭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사지 말단이나 귀, 코 등에 생기는 말초혈류장애이다.

옥외작업 노동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파특보 상황은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날씨알리미’(기상청) 앱과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 앱을 통해 기온과 습도, 풍속 및 기상특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별표 6>의 한파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한파 주의보는 104월 사이의 기간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발표된다. 한파경보는 104월 사이의 기간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3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혹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 발표된다.

한파주의보 단계에서는 노동자에게 발령사실 및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수시로 따듯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한다. 한파 취약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갑상선 기능저하, 허약체질, 고령자 등)과 중작업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한다. 작업 시 작업자들끼리 짝을 지어 동료 작업자 간 상호관찰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건강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한다. 한파경보 단계에서는 한파주의보 단계의 조치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요구되며, 민감군, 중작업 수행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실외작업을 제한한다. 저체온증 등의 증상을 느끼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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