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업제도과장-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규제개선’, 제한적 실증 테스트를 제안·도입해 규제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 것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업제도과장-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규제개선’, 제한적 실증 테스트를 제안·도입해 규제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장을 만들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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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으로 세상을 바꾸다, 규제샌드박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이후 3년간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신산업의 속도만큼, ICT규제샌드박스의 프로세스의 효율과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김지원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김지원입니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는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 업무 등 디지털 분야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인터넷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기술 및 시장 트렌드 변화에 항상 주목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의 도입과 과기정통부의 주요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제10조의2, 제36조, 제37조, 제 38조의2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규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결과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법령 개정 지원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크게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속처리는 관련 규제 존재 여부가 불명확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기술·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과기정통부에 신속처리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 규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각 부처는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 여부를 명확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두번째,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출시가 어려운 경우,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증특례는 기술·서비스 관련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기존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실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안전성 입증 여부입니다. 임시허가는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며 규제부처는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실증특례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테스트를 해보며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규제부처가 관련 규제법령을 개정하게 됩니다.
신청기업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과기정통부를 통해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이후, 정부·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혁신성, 안전성, 이용자 편익 등을 검토하고 규제특례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과제 신청이전-과제 신청-과제 지정이후 전 단계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제 신청이전 단계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원활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과제 신청단계에서는 신청기업 면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특례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과제 지정 이후 단계에서는 신청기업의 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출시 및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규제특례 기간 동안 법령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원합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시행 이후 3년간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총 135건의 과제를 승인하였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누적)의 매출액을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누적)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규제 특례로 인해 신기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져 1,076억원(누적)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지정과제 중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반반택시)’ 실증은 앱 다운로드 75만건, 매출액 118억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승객 안전 확보, 부당한 운임 부과행위 방지 등을 위해 40년 가까이 금지되어 온 택시 합승이 정식 허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사례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 당 평균 3,100만원이던 창업비용이 공유주방을 통해 1/10 수준인 300만원 정도로 창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공유주방은 220여 곳에 달합니다. 그리고, 제1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과제였던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사용한 심장 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내원안내가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실증특례 부여 없이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메모워치는 약 768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을 뿐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로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2019년 3월, 식약처) 및 건강보험에 등재(2020년 5월, 심평원) 되었습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신기술 사례 또는 쟁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차 스마트 충전콘센트’ 와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과금 기기를 부착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가 시장에 출시되었고, 관련 법령도 개정되어 다양한 기업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무선충전하는 시대인 만큼 전기차도 기존의 불편한 유선충전방식에 맞서 편리해진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 전기차 충전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배달로봇’입니다. 다양한 기업과 정부 부처에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분류되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실내·외를 주행하며 음식을 픽업하고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증결과를 통해 관련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규제혁신 및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과기부의 입장 또는 의견, 정책제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규제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종착지는 결국 ‘규제개선’입니다. 규제개선의 핵심은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 결과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신기술·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후, 국민 편익 향상, 생명·안전, 개인정보의 보호, 이해관계 갈등 해소 등의 효용성,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제부처에서는 ‘규제개선’이라는 단계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돌이켜보면 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의 우려,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 등으로 ‘테스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과 편익성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의 우려,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가 존재하는 소위 ‘갈등과제’는 테스트도 없이 논의가 장기화되며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로서 갈등과제를 해결하고자, 신청기업, 관련부처,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갈등과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혁신 프로세스 일환으로 제한적 실증 테스트를 제안·도입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함으로써 우려 사항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규제개선 가능성을 고민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 3년이라는 노력의 결과로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테스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규제 소관부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규제부처와 이해관계자가 ‘한번 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조금 더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나가겠습니다.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2022년도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3년간을 돌아본 결과, 2022년에는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선제적 적용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관련 부처, 협·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몇 가지 보완점을 확인하였습니다. ①실증특례 개시 후, 법령 개선 전 실증특례 기간 만료로 사업이 중단될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점 ②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반대가 극심한 갈등과제의 경우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③규제개선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①’21년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 법령 정비에 이어 ’22년에는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법령 정비 시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근거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②이해관계자 갈등이 극심한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을 긴밀히 하여 갈등 요소 해소에 집중하고, 동시에 신청과제별 심의 기간 도입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이해관계자 갈등이 첨예한 갈등과제의 경우, 제한적 실증을 도입하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객관적 실증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획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 차인 만큼, 신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더욱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와 문제들을 마주하겠지만 신산업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ICT 규제 샌드박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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