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도전으로 세상 바꾼다”
[Monthly Now]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도전으로 세상 바꾼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시행된 지 3년이 흘렀다. 지난 20191월 도입된 이 제도는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되는 시점,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정부도 업계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장치다. 지난 3년간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상당한 실적을 일궈냈다. 특히 그동안 규제 공화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에서 업계 숨통을 틔워 자율성을 부여,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민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신산업·신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목표로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했는데, 현재 전 세계 60개국에서 운영 중이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타 국가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의 영역을 크게 확대해 운영 중이다. 다른 국가들에선 주로 실증특례방식을 도입·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임시허가’, ‘신속 확인제도 등을 통해 기업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 주로 핀테크 등 금융 분야로 한정한 것과 달리, 한국은 금융은 물론 ICT 융합, 산업융합, 스마트시티 등 실물경제 분야도 동시에 운영 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019년 도입 당시 정부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 도입을 명시했으나, 현재 스마트 도시 및 연구개발 특구가 추가되며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 중이다. 이런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우리 생활을 단숨에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생활공간 깊숙이 자리 잡은 수소충전소나 공유 주방,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전자고지 등은 규제 샌드박스가 도출해낸 수많은 결과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제1호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된 수소충전소20199월 국회 공간에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신속성을 앞세워 불과 7개월 만에 최종 완공됐다. 이어 작년 11월 성남시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수소·전기·LPG 등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가 들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수소충전소 승인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작한 사업은 총 6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20%)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완료, 승인 기업은 물론 국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해당 내용은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가 이달 초 시행 3년을 맞아 발간한 규제 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에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 백서는 이른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내용·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요 승인기업 사례를 공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기업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신산업·신기술 규제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약 48,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으며, 1,561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 등 실적도 기록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3년간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 과제의 돌파구역할을 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 혁신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주요 승인 사례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자율주행 배달 로봇, 대출 비교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주방, 규제자유특구(29) 등 성공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기업인 상당수는 규제 탓에 사업하기 힘들다라고 빈번히 토로해왔다. 수많은 규제로 기업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영향으로 새로운 미래기술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신기술은 개발 뒤 빠른 상용화가 사업에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의 가속화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최근 정부는 핀테크·스타트업 기업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과 같은 혁신적 신기술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202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해 스마트 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