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16일(수)부터 3월 31일(목)까지 올해 첫‘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지난 2021년에는 총 23.6조원이 판매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2020년 13.3조원 판매 규모와 비교해 약 77% 증가한 수준이다.
□ 이러한 추세에 맞춰 행안부는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총 212곳(상반기 112곳, 하반기 90곳)을 적발하여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 이 중 14곳을 대상으로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88곳에 대해서는 총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한 바 있다.
□ 2022년도에는 ▴추가단속 시행, ▴단속반 확대, ▴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하여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산정하는 등 작년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여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된다.
□ 마지막으로‘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한다.
* 상품권 결제·환전 정보를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에 맞는 이상거래를 탐지
○ 아울러,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 이번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①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깡’), ②등록 제한업종, ③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