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바뀌어가는 농지법, 농지 관리 강화에 박차
[MonthlyNow] 바뀌어가는 농지법, 농지 관리 강화에 박차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1.10.1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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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가짜 농부라고 일컬어지는 비농업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7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더불어 최근에는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공표되었다. 이렇게 국내 농지법은 바뀌어 가고 있다.

 

농지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은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ㆍ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과 8월 각각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를 시행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은 총 25(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힘 12, 열린민주당 1)이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혹이 바로 농지법 위반이었다.

이에 국회는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신속한 강제 처분절차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작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원칙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단 비판이다. 또 개정 이전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조사 역시 필요하지만, 개정안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을 두고 반쪽짜리 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 마련,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10.14.)되어 내년 4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이상의 농지만 작성한다는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농지현황을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과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는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될 것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의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잡아 농지가 가진 본연의 공익적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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