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먹거리 기본권 및 식량안보 강화, '국가식량계획'
[MonthlyNow] 먹거리 기본권 및 식량안보 강화, '국가식량계획'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10.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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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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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이전보다 10t 더 늘린 45t 매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 합동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하는 장기 국가계획이다.

최근 들어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산·소비, 소득 계층 간 영양·건강 불균형 해소 등 먹거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미 국제사회는 식량 불안, 기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지난 9UN총회(’21.9.21~27) 기간 중 회원국이 참여하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확정하며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데 쌀의 경우 최근까지 매년 35만 톤을 매입해왔으나 22년에는 10만 톤을 추가하여 매입량을 4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이번 국가식량계획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231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이다.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 방식이었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대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간 많은 소비자에게 유통기한과 소비 가능한 기한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연간 약 1조 원(소비자 8,860억 원, 산업체 260억 원, 처리 비용 165억 원 등)의 음식물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하는 것이다. 보통 소비기한은 식품을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선진국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1985년 처음 도입 이후 37년 동안 사용된 유통기한 제도를 폐지하고, 소비기한으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혼란을 잡을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유 등 냉장 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제도 적용이 최장 8년 동안 유예가 결정했지만, 대용량 장류나 통조림·병조림 등의 장기 보관 식품 규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여러 상황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보격차가 큰 고령층의 경우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된장은 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이처럼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변질에 개입하는 '변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향후 소비기한 표시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이 정확히 도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 유통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온도 등 식품의 보관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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