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지극히 당연한 소비자 권리
[취재INSIDE]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지극히 당연한 소비자 권리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1.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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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현 기자 pkh@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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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17일부터 107일까지 소비자들이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 기준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을 표시해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엔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간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서비스 구체적 내용이나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토록 규정했지만, 사업자들이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등록 전에 정보제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헬스장 등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은 폐쇄적 정보 구조라고 판단하고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영장업과 체력단련장(헬스장), 등록신청서뿐 아니라 사업장 게시물에도 요금과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등록신청 단계 전에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음식점과 숙박업, ·미용업, 목욕장업, 학원업의 '옥외 가격표시제'에 이어 체육시설에도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표시제 추가 확대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 체육시설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선택을 지원하고 향후 보상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비자 권리라고 인식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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