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동인을 이끄는 힘,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를 내세운 ‘준법 경영’
법무법인(유) 동인을 이끄는 힘,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를 내세운 ‘준법 경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02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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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 동인은 최단기간 국내 10대 로펌으로 발돋움한 로펌이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이면에는 외형 확대가 아닌 합리적 시스템과 인화라는 조직문화와 의뢰인에게 감동을 주는 동인만의 독특한 철학이 있었다. 변호사법과 세법, 변호사 윤리의 준수라는 세 가지 요소를 로펌의 기치로 내걸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원창연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공익적 로펌내세우며 최단기 10대 로펌 반열에 이름 올려

법무법인() 동인(同人)2004년 설립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내며 그 위용을 자랑한다. 동인은 5명의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로펌이다. 2006년에는 법무법인 휴먼, 2007년 법무법인 다인과의 합병을 진행하며 로펌의 규모를 급성장시켰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2014년에는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168명의 변호사들과 함께하며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다지는 모습이다.

원창연 대표 변호사는 동인의 세 가지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로펌을 이끄는 맨파워, 훌륭한 파트너(변호사)의 영입과 파트너들의 성과에 입각한 합리적인 제도, 로펌의 효율적 운영의 세 가지 요건이다. 그는 신생로펌임에도 동인만의 독특한 제도적 합리성을 갖춘 것이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동인은 법원, 검찰, M&A·경영권분쟁, 증권·금융, 조세, 건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필드에서 폭넓은 경험을 고루 갖춘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다. 168여 명의 변호사 중 70명 이상의 법원, 검찰 출신 파트너들은 동인이 검찰수사형사재판등 형사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다.

2006년 법무법인 휴먼과 2007년 다인과의 연이은 합병 또한 동인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검찰 및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던 동인과 M&A·경영권분쟁, 증권·금융, 조세, 건설, 지적재산권에서 전문성을 띠던 휴먼과 다인이 만나 토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원 대표 변호사는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과의 진료를 볼 수 있듯 하나의 로펌에서 법률자문, ·형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동인이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운영 철학은 공익적 로펌을 표방한다는 데 있다. 내부에 공익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기부 등 공익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원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세법, 변호사 윤리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동인의 정신이라며, 준법 경영을 통해 로펌의 가치를 정립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적합한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의 조력자라 표현했다.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 역동성이야말로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이라는 것이다. 이는 동인이 공익적 로펌이라는 기치를 내건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기업 투명성 제고의 기반 될 것

원창연 대표 변호사는 M&A·경영권분쟁, 증권·자본시장, 기업회생·구조조정, 유동화·구조화금융, 부동산금융의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1조원에 달하는 180여개 법정관리기업, 화의기업 등 부실채권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KAMCO 99-2 특별채권 법률실사, 국제입찰매각 자문, 기업구조정투자회사 First CRV 설립, 등록 및 지분매각 등 자문, 다이너스클럽코리아(현대카드)에 대한 감자, 출자전환 워크아웃 졸업자문을 비롯해 최근 경남제약 M&A, KMH경영권분쟁 등 M&A·경영권 분쟁, 증권·금융 및 기업회생·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왔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경영권분쟁에 있어서 가처분에 관한 법적 연구(석사논문)’,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성부등이 있다.

변호사 1년차 때 IMF 외환위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부실기업과 부실채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죠. 새로운 법제와 법적 쟁점들이 생겨나는 시기였기도 합니다. 당시 선진화되지 않은 금융시스템과 준비 미흡이 국제금융자본에 어떤 식으로 흡수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연구하는 가운데 저만의 전문 분야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원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 3을 예로 들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에 대한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 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상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도 이른바 ‘3%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최대 3%까지로 제한한다는 제도다. 감사 제도를 정상화하고 기업 경영을 투명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 개정에서는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감독대상인 금융 그룹의 지정과 금융 그룹 내부의 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원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 개정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벌들의 과도한 사익 추구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했다. 다만 기업의 경영권을 보다 안정화하고 지켜낼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덧붙이는 그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나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경영권 또한 부패를 경계해야죠. 경영권 내지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이 IMF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3법 개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 대표 변호사는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이 법조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상법의 개정은 한진칼과 같은 경영권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원태 회장 측이 KCGI 측보다 지분이 적음에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한 지분 6개월 계속 보유조항에 의거해서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하지 않아도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원 대표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며, 향후 경영권분쟁 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기업의 지속성장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 반영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50년 전 주창한 명언이다. 그는 경제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논거를 제공했고, 이는 기업 활동은 주주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주 자본주의로 이어졌다. 반세기 동안 맹위를 떨쳤던 주주 자본주의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자리를 내어주는 듯하다. 주주 자본주의를 위시한 결과 기업들이 단기 이윤 창출에만 집중하면서 전 세계 경제 불평등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제 기업들은 주주는 물론 종업원, 고객, 지역 공동체 등 모든 당사자들을 위해 기업이 공헌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손을 든다.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최근 나델라 MS CEO 또한 포브스 가상 정상회담 강연을 통해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수익으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에 주는 이익 등으로 이뤄져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미국 CEO들을 대변하는 비지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Sharehoder)’에서 이해관계자로 바꾼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아마존과 애플, JP모건체이스 등 세계 주요 기업 CEO 181명이 서명했다. 원창연 대표 변호사는 시기마다 두 개념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며, 현재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평했다. 더불어 지배구조 또한 다수파 주주가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정적 책임경영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이 경영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해 회사의 역할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20여 년간의 변호사로 생활하는 동안 기업을 둘러싼 법제, 문화와 국민들의 의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지라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업의 부당한 경영권 고착이나 경영권의 남용 등이 통제될 때,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죠. 더불어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정당한 경영권을 지키는 문제 또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조화롭게 실현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법무법인(유) 동인 원창연 대표 변호사 ⓒ박소연 기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변호사

원창연 대표 변호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이 법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변호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라 말한다. 최근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막아낸 사건은 그에게 큰 의미로 남았다. 경남제약은 20183월 최대 주주 변경 등의 경영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과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재무 안정성 부문 개선과 경영 투명화를 위한 내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201912월 거래가 재개됐다. 원 대표 변호사는 한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 그에 따른 주주들과 임직원, 거래업체를 비롯해 그 가족들까지 일파만파 피해가 퍼질 수밖에 없다며, 훌륭한 인수 주체가 기업을 인수해 거래 재개까지 이뤄냈기에 사회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도 사건을 맡았다면 변호사법과 윤리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무조건 이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 선배 변호사님이 제게 변호사에게는 학자적 자질과 군인적 자질, 상인적 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한 가지만 확실히 확보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눈앞에 놓인 해야 할 일들을 확실하게 완수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변호사법과 윤리를 철칙으로 내세운 원 대표 변호사는 무엇보다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업무의 특성상 취득하게 되는 각종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그는 변호사법과 세법을 잘 지키며 변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로펌을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일일 것이라 담담히 말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완수해내는 것, 그 중심에 놓인 공익과 윤리라는 가치와 함께 법무법인() 동인은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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