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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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 참석위원 간 이루어진 밀도 있는 논의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20.9.24()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 시장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먼저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손쉽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바람직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의무와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라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으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 반영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고자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 데이터 생태계 확장성, 건전경쟁 기여도 등)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 )하는 등 위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여조속한 시일 내로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했다. 플랫폼과 기존금융권 간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하에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 방안이 구체화 되는대로 조속히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관련 제도개선이다. 인증, 신원확인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이자, 빠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고 강조하고, 인증, 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 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 편리한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을 사용하고,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인증, 신원확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조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개좌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것을 약속했다.

인증, 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이용자 간 책임분담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게는 무권한 거래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되, 금융이용자에게도 적정한 협력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산업환경, 경쟁질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감안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 부분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로서,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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