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법무‧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법무‧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 정이레 기자
  • 승인 2019.12.2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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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이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이레 기자

 

2019년은 법무부를 향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 해였다. 이에 202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선보이고 있다. 연초에 도입한 피해자보호장치보급은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 중 하나이다. 이는 범죄피해자를 24시간, 365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낮고 넓은 자세는 법무부가 국민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 기관인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흔히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법만큼 민생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 또 있을까. 소외된 자를 보듬고 약자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임을,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4월호 법의 날특집을 맞이해 혁신적인 법무행정 개선과 검찰 개혁의 성공을 통해 국민이 존중받는 나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법무부의 비전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

202013, 67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추미애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 이해가 높은 인물로서 국민의 검찰 개혁 기대와 요구가 높은 오늘날,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자라는 뜨거운 평가를 받았다. 추미애 장관 역시 취임식에서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단호하게 밝혔다. “알에서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인의 검사들이라며 일선 검사들을 향해 동참을 호소하는 모습은 국민 뇌리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검찰의 안과 밖을 개혁한다는 강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실천하려는 추 장관은 취임사를 마치고선 이례적으로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와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취임식 이후로도 이어진 그의 일관된 진정성이 향후 법무부에 어떻게 스며들어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될지 기대가 된다.

개혁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자 시대정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사실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는 곧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견고히 다져나갈 인권, 민생, 법치의 원칙이 과연 어떤 풍경으로 우리 곁에 머무르게 될지 함께 톺아보도록 하자.

 

 

공정사회 기틀을 마련하는 법무부

법무부는 검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와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법무부 내 조직과 소속기관들은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권을 수호하며 각종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더욱 세부적인 업무로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行刑),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공증, 송무(訟務),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변호사시험,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을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에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올해 법무부는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국민께 약속했다. 가장 큰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부분일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범 발생 억제 및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 :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확대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민생 부분에서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며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처럼 법무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신뢰 회복, 투명한 사회 구현, 인권 중시 및 약자 보호, 국민의 안전 확보, 사회통합과 미래 대비 등으로 대표된다.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닌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의 나라임을 인지하고 법무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이 같은 전략과 목표가 유의미하게 실현되리라 믿어 본다.

 

 

대한민국 시대적 소명, 검찰 개혁

지난가을,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며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에 힘을 모았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다.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까지 더해갔는데,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하여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해나갔다. 그 시작을 알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우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이 본격적으로 권고되었다. 통상 1~3년 정도 단기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검사 대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영입·육성하여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방안이었다.

아울러 법무행정 역량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며 법무부의 우수전문가 영입·육성에 힘을 실었다.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 영입이 필수적인바,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의 영입 유인을 높이고, 해당 전문가를 육성하여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임기제공무원 대신 정년·승진·전보 등이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이 적절하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위와 같은 법무부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 개혁의 노력은 추 장관이 취임 후에는 더욱 가속되었다. 특히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추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영역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그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는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하여 일선의 상당수 검사 또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분권형 형사사법절차 추진 방안은 종래의 수사와 기소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며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추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의 전략이자 목표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이 깃든 계획이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되어 갈지 지켜보는 일 역시, 우리의 국민의 몫이리라.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이제 민생을 위해 법무부가 집중하는 법무행정 개혁으로 시선을 옮겨 볼까. 지난 1,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 한 달, 자진 출국 외국인이 2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평균 자진 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6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체류 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성과가 남다른 이유는 과거 대책과는 다르게 앞서 공지된 기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사실상 보장해 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화되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규칙을 담고 있는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그 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변호인 참여 범위 전면 확대, 참여 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기존의 수사 관행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앞으로도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을 조성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 어떠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기대가 된다.

법무부의 행정 개혁 중 최근의 이슈로 주목할 만한 계획은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공표이다. 이는 예산 절감 및 비자의 위변조 방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 발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과거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22억 원에 달했다.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으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긍지와 신념, 새로운 변화

추 장관은 최근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에 참석하면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과거 전주에서 2년 동안 판사로 근무한 경력 덕분에 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 뭉클한 감회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이곳에서 2년 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고 밝히며,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란 비단 공수처 설치 등 법률개정 또는 조직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추 장관의 당부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통합기금 제도 마련과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하였다. 이민통합기금 제도는 관계기관지자체 등의 유사중복된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재원 조성을 위한 통합기금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체류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범칙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기금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국경 관리, 외국인 체류 관리, 외국인 보호 등 외국인 관련 정책사업과 저소득 내국인의 취업지원,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배경은 지난 3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은 연평균 23%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 증가로 인해 입국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대기 시간이 증가해 일반 승객의 불편 가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E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분석하여 위험 외국인의 입국은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 등 일반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감염병 보유 여부 등의 정보수집으로 고위험 외국인 입국 사전 차단하고 편리한 입국수속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추 장관은 취임 때부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 및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며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정교화,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OECD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되고자 한다. 일찍이 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터. 추 장관과 함께 하는 법무부라면 법무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인권과 민생, 법치의 3대 원칙도 더욱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추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추 장관의 말마따나 법무 구성원 하나하나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하고,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추 장관은 앞으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일 것이다. 국민은 자신의 눈과 귀와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무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추 장관이 불어 넣은 긍지와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법치국가 시스템이 탄탄히 구축되기를 깊이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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