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9월까지 거래소 신고, 코인투자자 피해 우려
[MonthlyNow] 9월까지 거래소 신고, 코인투자자 피해 우려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8.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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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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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형을 중심으로 한 줄폐업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 투자한 코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전망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진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정상적인 원화마켓(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운영이 가능해진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난색줄폐업 가능성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두지 않고 가상자산 간 교환만이 가능한 코인마켓운영으로 제한된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선 투자가 목적인 만큼 원화 교환이 되지 않으면 신규 회원 유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인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대형 거래소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은행의 소극적 태도에 좌불안석인 상태다.

거래소 존폐를 결정할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은행들은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성 등 강한 리스크를 강조하며 실명계좌 발급에 난색을 넘어 선을 긋는 모양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이들 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린 금융지주, 국책은행, 주요 지방은행, 인터넷전문 카카오뱅크 등은 이들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은 다른 거래소로 계좌 발급을 확대하는 데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4대 거래소 이외 약 200여 거래소의 줄폐업이 점쳐지는 이유다.

은행으로서 이들 거래소와 업무를 제휴하면 신규 계좌 확보 및 수수료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은행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은행은 이들 거래소의 자금세탁 및 해킹 사고 관련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게다가 당국의 가상자산을 대하는 미적지근한 반응에도 은행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자산으로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난립을 우려하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가 있지만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일거에 갑자기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명계좌는 동일한 금융사에 개설된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간에만 금융거래를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의 경우 주로 자체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금을 입금받는 이른바 벌집계좌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기존대로 벌집계좌를 운영하면서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더는 합법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며 전수조사를 펼친 바 있다.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가상자산 사업자 79곳과 이들이 이용한 벌집계좌’ 94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위장계좌는 14개에 달했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당국, 기존 정책 고수

그런데도 신고 기한이 임박한 만큼 자본력이 튼튼한 대형 거래소는 별개로 대다수가 시장 퇴출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른바 일부의 먹튀우려가 커지고 있다.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일부 거래소에서 투자자 코인을 가로채 잠적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신고 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도 전망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업계에선 피해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만 6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이들의 거래 규모는 일일 약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촉박한 시한 만료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한 정치권 일각에선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거래소 전문은행 설립 및 신고 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인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기한 연장은 되레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정부 역시 '별도 유예기간은 없을 것'이라며 일관된 뜻을 유지하며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실 거래소가 신속히 걸러지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결국, 양측 모두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양상이다. 당국과 업계, 정치권 모두 과연 어떤 방안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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