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 실시
[정책INSIGHT] 문체부-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 실시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5.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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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61()부터 1031()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이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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