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원 인근 건축물 '높이 규제' 손본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다. 보도는 서울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나서며 한강 변 건축물을 6층 이상 짓지 못 하게 하는 경관지구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또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국은 최근 고도지구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고도지구는 국회 등 주요 시설물과 산, 공원, 문화재 등의 인근 건축물을 일정 높이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 주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도시 경관을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1970~1990년대 지정됐다. 현재 서울에서 아홉 곳(약 944만㎡)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21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수변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본 용역은 고도지구의 여건 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한강 변의 경관관리를 위해 현재 지정되어있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까지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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