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중기부, 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원 지원
  • 김윤혜
  • 승인 2018.07.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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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여성경제활동 참여와 경제성장률 관련 연구결과 

그러나 현재 국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고,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생존율도 타기업들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이다. 

** 고용률 : 女 56.9%, 男 76.1%(2017년)/창업기업 5년 생존율: 여성기업 24.0%, 남성기업 30.4%(2015년)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역량을 보유한 여성창업인재와 여성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지원(’18.6월 기준 155개소), 창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중 

** 성공불융자(성실실패 시 상환액 감면) 지원 이전 단계인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발굴 및 멘토링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 청년(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픈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2018년 신규사업) 

※ 오픈바우처: 사용가능 항목 칸막이 없이 시제품개발·제작, 마케팅, R&D 등에 자유롭게 활용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 

*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기업에게 회계·세무처리 등 비용 일부를 지원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연구인력 채용지원(인건비) 1인당 2100만원(평균) 지원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구직청년 연결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한다.(기업애로 전문가 상담·현장클리닉)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또한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 대학기업가센터: 창업 교육,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등의 사업 실시(9개 대학에 설치: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양대) 

※ 숙명여대 대학기업가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 운영 예정(2018년 하반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월 23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접견실에서 만나 이번 협업과제 추진내용을 확인하고 분기별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업은 5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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