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준 노무법인 우광 공인노무사 - 근로자와 고용주, 상생·동반 관계 구축에 힘쓸 것
이남준 노무법인 우광 공인노무사 - 근로자와 고용주, 상생·동반 관계 구축에 힘쓸 것
  • 박금현
  • 승인 2018.05.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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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큰 폭풍으로 다가왔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평균 6~8%에 그쳤던 인상률에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정부는 근로자의 수입 창출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고용주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이 곧 경제 성장과 신뢰의 사회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된다.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노무법인 우광 이남준 노무사

근로시간 단축, 노사에게 분명한 호재

노무법인 우광 이남준 공인노무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으로 서두를 열었다. 근로자에게는 돈을 받으며 쉬는 날로, 고용주는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잠시 멈추는 날로 여기는 근로자의 날 의미는 훨씬 깊고 넓다. 기원을 안다면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어서 서로 껄끄러운 것 보다 노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을 법에서 정한 ‘하루 쉴 수 있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1880년대 제1차․제2차 산업혁명을 겪으며 사업주의 노동 착취가 심해지자 근로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단결하여 파업 집회를 한 날이 5월 1일입니다. 세계 여러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이날을 기리기 위해 메이데이(May-Day)를 지정했어요.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겠지만 과거가 없는 현재와 미래는 없듯이 오래전부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 근로자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준수나 선진국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사의 뜨거운 쟁점이었고 정치권에서 화두였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쪽으로 결정됐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1주일의 기준을 휴일근로를 포함한 7일로 정의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주야장천 강조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과 젊은 구직 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에 부합하지만 한편으로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생산성이 떨어져 이윤이 대폭 감소한다는 우려다. 이 노무사는 “정부와 경영계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혹은 더 많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극복해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라며 “근로자도 평생직장, 평생 직업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맞춰서 휴식시간을 가지고, 자기 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이 감소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을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회피하고 부당해고 위협하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 지켜

노무법인 우광 이남준 공인노무사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농후한 노사 관계에 오랫동안 주목해왔다. 대학교에서 법학를 전공하며 야학 교사로 재능기부를 했던 것이 그를 노무사의 길로 이끌었다. 법을 잘 몰라 고용주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중년층을 도우며 노무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섰다. 이 노무사는 “부당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참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고자 노무사 합격 후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팀 및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합류해 정부사업 진행과 청소년 근로 상담·권리구제지원팀 등에서 활동했다”라고 전했다.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인 젊은 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았다. 주휴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너무 많았는데 ‘어른만큼 일을 못 해서’ ‘어른이 아니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다. 그는 한국공인노무사회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며 운영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발 벗고 구제에 나섰고, 현재는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에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이라는 명분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드라마 스텝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네티즌에게 올바른 근로자의 권리를 알리고자 ‘네이버 법률N <준법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꾸준히 칼럼을 작성해 올리면서 직장에서 놓쳤던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야근수당을 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다’, ‘연차를 쓰면 눈치가 보여 포기했다’라는 댓글을 보면 속이 상한 적이 많지만 그렇다고 홍보 활동을 멈출 수 없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최소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의 부족함이 있지만 근로자가 권리를 인지하는 것 자체로 노동법 준수인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그가 하루에 소화했던 문의는 30~50개에 달했다. 공익을 위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지치지 않았다. 상담 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근로자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면 힘든 것도 눈 녹듯 사라진다.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를 도울 때면 절로 자부심이 생겼다. 그의 뒤에 있는 가정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다른 말로 가장의 역할이다. 근로자가 생계를 잃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 이 노무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성숙한 노사관계 앞당기면 국가 발전 가속도 붙을 것

노무법인 우광 이남준 공인노무사는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노무법인 우광으로 자리를 옮기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 노무사는 서울시 마을 노무사로 위촉되어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실무에서 머무르지 않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라며 “우리 사회의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근로자의 권리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한쪽에는 여전히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4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행태, 최근 논의 중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휴일이나 퇴근 이후에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을 지시하는 사업주가 존재한다. 마치 근로자의 모든 것을 월급으로 산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는 근로자의 상황을 이해해 노동법과 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자신이 경험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한 만큼 의무도 중요하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만큼의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사란 어느 한쪽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 간의 평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 노무사다. 권리를 받지 못한 쪽을 대변하는 것이 노무사다. 노무사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노사 간 다툼이 있기 전 노무사가 해결사로 나선다면 노사 양측은 화해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노동법과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빨리 정리하고 합의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과도 직결돼 있다. 행복한 노사 관계는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고 기업의 성장과 나라 경제의 부흥을 앞당긴다. 이처럼 노무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사회와 국가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기에 이 노무사는 사명감을 늘 품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동반 관계 구축에 힘쓸 그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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