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 국민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으로 새 역사를 쓰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 국민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 실현으로 새 역사를 쓰다
  • 박금현
  • 승인 2018.04.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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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適法節次, due process of law)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해진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적법절차조항의 목적은 전제적 정치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은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돼야 함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마땅한 원칙이다. “이번 사건은 비단 금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국가기관, 공무수탁사인에게 적용되는 문제라 공론화하고 싶었다”라며 강호석 변호사는 서두를 열었다.

강호석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금감원 조사의 변호사 입회 기회 열어··· 우수변호인 표창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는 그에게 최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은 잊지 못할 찰나이며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17년 10월 의뢰인에게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을 때 입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갔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행정 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회를 제재한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정부, 국가기관, 공공기관, 산하 유관기관에서 ‘행정’이라는 명분과 관행을 들어 국민을 조사할 때 변호사 입회를 막은 것이다. 특히나 법원 공판 단계에 가면 금융감독원에서 최초 실시한 조사 내용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에서 금감원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금감원 조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관계 당국이 조사 대상자로 삼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라는 의구심으로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변호사의 날갯짓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처음 주변 법조계 지인들은 거대 조직과 맞서는 그를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군분투하는 그의 노력을 언론이 조명하기 시작했고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에서도 힘을 모아 그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주었다.

“감사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문의해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 국민은 변호인 입회 불가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는데 왜 해결할 수 없는지 의문이 생겼죠. 금감원장을 권한을 남용하는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도 하였고,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에도 진정을 제기했으며,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각고의 노력에 걸쳐 금융당국에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죠.”

결국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일 금감원 조사·감리과정에서 ‘조사감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강 변호사의 이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해 우수변호사 상을 수여했다.

그는 “개선안이 나왔지만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 단계적 허용을 선언한 수준이라며 입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 등이 있는 만큼 명확하게 법률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의 헌재 판결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 ‘금감원의 부당한 변호인 입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수사 이외에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조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헌법적 판단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선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며 강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부당함 앞에 흔들리지 않는 법조인 될 것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헌재의 판결로만 인정되어왔던 생명권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자 “모든 국가 작용에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개헌안은 공통점이 있다.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담았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헌번으로 명시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세우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현행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 절차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헌재가 내릴 판단은 국민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기관의 조사절차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 절차에 적법절차 원칙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리딩 케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강 변호사를 보면 패기 넘치는 젊은 법조인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의뢰인을 위해, 강자 앞에서 흔들리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법으로 무장한 그는 뼛속까지 진정한 변호사다. 사법연수원에서 강 변호사를 가르쳤던 지도 교수는 이번 금감원 사건 및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상 수상을 계기로 그의 끈질긴 투혼과 진정한 법조인 정신을 칭찬했다. 사건은 절대 예측한 대로 흐르지 않지만 단계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끈기는 법조계의 귀감이 되었다. 그는 과거에도 사시 합격 후 군복무를 대신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혼한 외국인 여성의 민원을 발 벗고 해결했던 사례를 떠올렸다. 모두가 외면했지만 강 변호사는 진심을 다해 도왔고 외국인 여성은 전 남편인 한국인 남성에게서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되찾았다. 그는 한동안 재판 결과를 들고 자신 앞에서 눈물을 쏟았던 모성애를 가슴에 새기며 진정한 법조인이 되길 꿈꿨다.

법무법인 정향의 설립부터 함께한 그는 법무부 공익법무관 이외에도 변호사시험 행정법·노동법 검토 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다양한 경험과 커리어를 쌓아 현재 행정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법조인으로서 꿈은 부당함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법치주의로 대한민국이 변모해감에 따라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강호석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9)

제50회 사법시험 합격(2008)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2009~2011)

서울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2010)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2011~2013)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2013~2014)

법무부 주관 제2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노동법 검토위원(2013)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2014~2016)

법률신문 칼럼니스트(2017.3~)

 

現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8.1.~)

법무법인 정향 파트너 변호사(2016~)

 

2018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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