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INSIGHT] 고용노동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정책INSIGHT] 고용노동부,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1.04.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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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 채용’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최대 60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해야 지원 가능
문채영 기자 mcy@monthly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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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27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공고,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는 올해 325일부터 930일까지 고용일 전 1년 이내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예로 2021325A근로자 채용 시 524일까지 2달이기 때문에 525일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로서 현재 실업 중일 때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해 2개월 고용 기간 경과 후부터로, 해당 사업 기간은 930일까지다. 다만, 올해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 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때 사업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도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기업의 실업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해 노동시장의 안정을 회복하는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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