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00만원 벌금 구형에 "개그"
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00만원 벌금 구형에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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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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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개그”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증거 자료에 비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2011년 9월 저는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4월 박근혜 저축은행 로비여부를 밝히라 발언했다. 당시 검찰은 저를 조사할 게 아니라 만만회, 박근혜를 조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사태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 검찰은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저축은행 로비스트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만남을 시인했으나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은 2년간 본 사건 조사도 하지 않다가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업무수첩에 의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의 기소 지시를 받고 만만회, 저축은행 사건을 같은 날 기소한다. 또한 동일 비망록에 의하면 우병우가 저의 저축은행 1심 무죄사건의 항소심,대법원 상고사건에 개입한 기록도 발각되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 원 구형이라니 개그다”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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