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4월2일(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심사 현장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광온, 박용진, 송재호, 유동수, 이정문| 국민의힘 성일종, 윤두현 | 정의당 배진교
◯ 출석 전문위원 : 김원모 전문위원
◯ 정부측 참석자 :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심사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안)
◯ 쟁점사항 : 1.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이해충돌방지법안과 기존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윤리강령 등 총 5개의 연관 법안과의 중복 및 절충 사항
저작권자 © 월간인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