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안전의식 더욱 높여야
[MonthlyNow]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안전의식 더욱 높여야
  • 신연진 기자
  • 승인 2021.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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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스쿨존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도 있었고,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지켰지만 결국 사고가 일어난 일도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안전 강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논의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그러던 중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여전히 갈 길 먼 스쿨존 안전

민식이법은 지난 2019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을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형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민식이 부모는 국회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간절히 호소한 끝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아직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경찰에 구속된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 지역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아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다.

이 중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5건으로 조사됐다. 2019206, 2018176건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어린이 교통사고도 201892, 201990, 지난해 84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스쿨존에서 속도를 낮추는 차량도 상당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컸다. 속도관리도 미흡하고 불법 주정차와 차도·인도의 정리되지 않은 구역에 대한 구분은 시급해 보인다. 단속반이 스쿨존에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견인 조치도 취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여전했다. 이들 학부모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어린이 안전에 대해선 여전히 불안감이 크다고 호소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변화된 도로 환경 적응해야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받는 형도 상당히 무겁다. 기존 사망, 부상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현재 해당 법에 따르면 부상의 경우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게다가 사망은 무기 또는 3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돼 처벌이 무거워졌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사고를 최대 방지하기 위해선 속도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한다.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30km/h 이내로 관리된다. 제한속도가 바뀐 만큼 도로 주행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운전자의 숙제다.

게다가 특히 보행사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보행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힘든 9m 이하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면도로는 보호구역 내 보도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별다른 분리 시설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제한속도를 더욱 낮춰야 하고 특별히 안전에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

민식이법 1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에 대한 쓴소리는 여전하다. 이는 그만큼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필요한 교통 운영방식이나 새로운 시설 설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욱 요구되는 것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된 만큼 시행착오는 당연하다. 시간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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