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월25일(목),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심사 현장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서동용, 강득구, 윤영덕 | 국민의힘 정경희, 정찬민 | 무소속 김병욱
◯ 출석 전문위원 : 이승재 수석전문위원 외 1명
◯ 정부측 참석자 : 정종철 교육부차관,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
◯ 심사안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김민석, 배준영 의원의 각각의 대표발의안)
◯ 쟁점사항 : 1. 현행법에 평생학습도시 형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김철민 의원안 제15조의2 신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김민석 의원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3.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김민석 의원안안 제18조의2).
3.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김민석 의원안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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