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ㆍ이종걸 등 항소심도 무죄
‘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ㆍ이종걸 등 항소심도 무죄
  • 안수정
  • 승인 2017.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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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야당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일제히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부장 윤준)는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 김현, 문병호 전 의원 등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국정원 여직원)는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업무용 컴퓨터를 뺏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대선 개입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던 점,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통로를 만들테니 지금 나올 거냐는 질문에 여직원이 답한 점 등에 비춰 이 의원 등에게 감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요청으로 상당한 경찰력이 오피스텔에 배치되고, 다수의 기자들이 당시 복도에서 취재하고 있던 점도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 등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갔다. 

당시 이들은 여직원 김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동행해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이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4년 이들을 모두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가 “여직원이 감금 상태에 있었거나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감금죄의 일반적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7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노트북과 데스크탑 PC의 자료가 복구불능 상태로 삭제되기 전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가둘 의도는 없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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