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검찰 수사 제동

2017-06-21     안수정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 체제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 지검장이 취임한지 약 한 달째, 윤석열 체제 특수본의 첫번째 국정농단 사건이자 '마지막 퍼즐'인 정씨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적시한 범죄혐의의 소명부족이 아니라 구속의 사유에 대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보름여동안 정씨에 대한 추가 범죄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씨를 두차례 소환하는 한편 정씨와 함께 독일에서 생활한 주변인과 최씨의 독일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되는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지점장도 소환했다.

검찰은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카드를 내밀며 승부수를 던졌다.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 과정에 개입해 뇌물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영장심사일 전후로 정씨가 덴마크 구금기간 중 지중해 연안국가인 몰타의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던 정황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도주 우려'의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번째 기각 사유를 종합하면 정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서 주된 이유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부족'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씨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 지검장이 이끄는 특수본 수사의 마무리도 찝찝하게 남게 됐다.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불구속 기소)의 경우 특검과 검찰에서 각각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정씨의 경우 두 번 모두 윤석열 체제의 2기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윤 지검장이 무리하게 영장 재청구를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정씨의 두번째 구속영장 결과는 20일 오후 10시10분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내려졌다. 정씨의 첫번째 구속영장 결과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으로 이튿날 오전 1시27분쯤 나온 것과 비교할 때 빠른 결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피의자 중에서 3명의 심리를 맡았고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첫번째 국정농단 피의자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38·불구속 기소)이다. 권 부장판사는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