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2017-06-15     안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일 헌법재판소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당시 손 대표도 "오늘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며 폭력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회장은 태극기 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된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