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찬성…반드시 이뤄져야"

2017-05-18     안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 측 의견에 동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14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의) 뇌물 수수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상황,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관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과 많은 부분에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19일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만간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성사될 경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나눴던 대화를 중심으로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2015년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가진 2차 독대의 내용을 입증해야만 한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 등 현안이 담긴 ‘말씀자료(참고자료)’를 토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화를 했고, 대가성 청탁이 오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독대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확정될 경우 그 시점은 1차(20명) 예정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이후인 6월 초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