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성세환 BNK회장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2017-04-19     안수정

주가 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구속수감됐다.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성 회장과 김모(60)BNK 캐피탈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성 회장 등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박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선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 사장, 박 부사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ㆍ경남은행 등 계열사의 지주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BNK금융지주 회장실을 포함한 본사와 계열사 세 곳을 압수 수색을 하고, 시세조종에 관여한 BNK 임직원과 지역 건설업에 10여곳의 관계자 등 100명에 가까운 인원을 피의자 신분 등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