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엘시티 특검법 도입 합의

2017-03-20     안수정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20일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안건의 신속처리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 신속처리안건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시행 시기는 21대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추천에 의해 추후 수석들 간에 논의해서 27일에 만났을 때 원칙적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물책임법,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대한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이 합의가 안 됐다"며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하자는 내용,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15일로 하자는 주장, 30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안건조정위 의무화 주장,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안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82조와 관련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요구된다는 추가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