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9% 인상, 5단체와 체결

2015-06-02     이샛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6월 1일 완료하고,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 2015년도 평균인상률 2.20%(추가 소요재정 6,685억원)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5개 단체와는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여 결렬되었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하였으나,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6월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