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매우 유감"

2017-01-19     안수정

법원이 43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입증을 자신하던 특검의 수사는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줘 대가관계가 성립되고,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