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 등 야영장 안전기준 강화된다

2015-05-27     남윤실
고정형 텐트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481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