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식당 근로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받는다

2015-05-27     박성래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실시된다.

음식업이나 건물관리업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여성 및 고령근로자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서비스업은 대부분 법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가 없으며, 업종 특성상 규모가 작고,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이직 등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나선다.

서비스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해당 업종별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을 교육한다.

교육시간은 약 3시간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지역, 40여개 교육장에서 이루어진다. 교육대상 업종은 ▲건물관리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의 5대 업종 중심으로 실시되며, 교육대상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업종 근로자와 구직활동 중인 근로자로 올해 약 2만 5000명의 근로자가 교육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교육을 담당할 전국의 1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들 교육기관들은 해당업종의 사업장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올해 11월말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가까운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위탁 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이수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추진 결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서비스업 재해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