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경찰에 떡 선물한 민원인

2016-10-19     안수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이 열린다.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이 첫 대상이다. 그동안 법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실제 위반 여부는 재판에 가봐야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만큼 이번 재판의 향방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 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이 춘천지법에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다.

 

A 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통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떡값을 고려할 때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A 씨의 혐의 입증이 불충분하면 경찰에 통보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아예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