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소 반입 금지 조치 시행

10월 19일 최초 발생 이후 4일간 5개 시·도 21농가 발생 빠른 확산 추세 보여

2023-10-24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경상남도는 10월 25일부터 럼피스킨병 발생지역 사육 소(생축)에 대한 경남도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0월 24일 경상남도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10월 19일부터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 이후 타 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증상 미발현 개체의 이동에 의한 도내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조치했다.

특히, 경남도는 10월 20일부터 가축시장 폐쇄로 한육우 거래 및 이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젖소의 경우 가축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장 간 문전 거래되는 등 전파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소 반입 금지 지역은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이며, 현재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5개 시·도가 해당되며, 이후 발생되는 시·도도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은 잠복기가 2주 정도로 긴 편으로 임상증상 미발현 개체에 의한 질병 전파가 우려된다.”며, 당분간 소 이동을 자제하고, 피부나 점막 결절 등 의심 가축은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