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아이들의 건강, 석면 걱정 없는 학교로

2023-10-24     박미진 기자

[월간인물] 광주시 학교 건축물에 대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 의원은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명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라며, “교내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석면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 공개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석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학교 석면 제거를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67개교(45.3%)가 완료됐고, 앞으로 2026년까지 81개교에서 총 32만m2의 석면을 철거할 예정”이라며 “방학기간 중 이루어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교내의 석면 해체 공사로 학부모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활한 소통 및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