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2023-10-23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충북 괴산군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12주 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주현 괴산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구성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 원의 38.9%인 8억2천만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군과 읍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특히, 괴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야간에는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면서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 피해를 입어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