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강관리실 개소...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2023-10-20     문채영 기자

[월간인물] 의왕시는 지난 19일 시청 2층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성된 공간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장애 예방 활동과 건강상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청 민원동 2층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은 안정실, 처치실, 상담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 보건관리자가 상주해 근로자들의 건강상담과 응급처치, 혈압·체성분 측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돕게 된다.

또 상비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어 경미한 증상에 대해 응급처치 및 투약이 가능하고, △체지방 분석 △혈압ž혈당 측정 △척추ž근골격 의료용 진동기 등의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직원들이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